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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 등기소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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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2.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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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치는 법(소유권 이전 등기)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 대출,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집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등기 신청서 작성
4.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서류 보관


1. 필요 서류 준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 매수자 (구매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서류에 날인할 때 필요)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납부 후 출력 가능)
  • 등기 신청 수수료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

🔹 📌 매도자 (판매자) 준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매도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확인용)
  •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제출 + 본인 신분증 지참하면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후 등기 진행 가능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율 (주택 기준)

  • 1억 원 이하: 1%
  • 1억~3억 원: 1.3%
  • 3억 원 이상: 1.5%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8%~12% (중과세 적용)

💡 취득세 납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이택스(etax),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능


3.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미리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 신청서 포함 내용
✅ 부동산 표시 (주소, 지번, 면적 등)
✅ 매매 계약 내용 (거래 금액, 계약일 등)
✅ 매수자 및 매도자 인적사항
✅ 등기 원인 (매매, 증여, 상속 등)

💡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4.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준비한 서류와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 방문할 등기소 찾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소 위치 검색 가능

🔹 📌 등기 수수료 납부

  • 법원 수입인지(등기 비용) 구입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매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 다름 (약 10만 원 내외)

🔹 📌 대기 및 접수

  • 접수 후 약 3~7일 이내에 등기 완료

💡 등기 대행을 원할 경우?
➡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 (수수료 약 10~20만 원 추가)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서류 보관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등기 완료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서 열람 가능
  •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완료증 수령

🔹 📌 등기 완료 후 받을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새로운 등기부등본)
✅ 등기완료증
✅ 부동산 권리증 (등기필증)

 

💡 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새 등기부등본 확인 (내 이름으로 변경됐는지 확인)
공과금 및 관리비 명의 변경 (전기, 수도, 가스 등)


 

 

 

📌 소유권 이전 등기 총정리

1. 필요 서류 준비 (매수자, 매도자 서류 확인)
2. 취득세 납부 (위택스, 이택스 또는 은행 납부)
3.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4.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및 접수)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서류 보관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등기 치는 법 FAQ

Q1. 등기할 때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 대행을 추천합니다.

Q2.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3~7일 정도 걸립니다.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다름)

Q3. 취득세 미납하면 등기할 수 없나요?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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