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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방법 절차 : 사이트 소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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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2.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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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나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1. 매물 조사 및 시세 파악

부동산 직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현재 매물 시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ttps://rt.molit.go.kr)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플랫폼 활용
  •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에서 정보 검색

2. 직거래 매물 찾기 (구매자의 경우)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 중개 매물이 많지만, 일부 직거래 매물도 있음
  •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 지역 기반 직거래 매물 확인 가능
  •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SNS 활용

  • 네이버 카페(직거래 부동산 커뮤니티)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역 모임
  • 부동산 직거래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현장 방문

  • 원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급매" 또는 "직거래" 현수막 및 전단지를 확인
  • 해당 지역 부동산과 대화하면서 직거래 매물을 간접적으로 문의

 

 

 


3. 매도자와 직접 협의

✔ 주요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소유권자가 맞는지 확인
  • 근저당(대출), 가압류, 가처분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부24 또는 민원24)

  •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3️⃣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매도자가 세입자인 경우 전세/월세 계약 사항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

4️⃣ 매매 조건 조율

  • 가격 협상, 잔금일, 계약금 비율 등 조율

4. 계약서 작성 (법률상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서는 표준 매매계약서(국토부 양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일정 명확히 기재
  • 특약사항(기존 대출 인수, 하자 보수 등) 추가
  • 위약금, 해약 조건 명확히 작성
  • 서명 후 서로 계약서 원본 1부씩 보관

💡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민원서비스 → 표준계약서

 

 

 


5.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일 당일)
  • 매도자의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여부 체크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1️⃣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초본
  • 매매계약서 원본

2️⃣ 등기소 방문 후 신청

  • 직접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대행 가능)
  •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접수

💡 등기소 위치 확인:
대법원 등기소 검색 https://www.iros.go.kr


6. 세금 및 비용 정리

부동산 거래 후 세금 및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자 (구매자) 부담

  • 취득세 (주택 기준 1~3%)
  • 등기 비용 (법무사 대행 시 10~20만 원)

매도자 (판매자) 부담

  •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과 차익에 따라 결정)
  • 중개 수수료 없음 (직거래의 장점)

💡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7.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할 점

사기 조심

  • 매매 대금 현금 거래 X, 반드시 계좌이체 및 계약서 명시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 인터넷상의 허위 매물 및 가짜 소유권 조심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

  •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필수

법무사 대행 고려

  • 등기 업무가 어려운 경우 법무사 대행 이용 (수수료 10~20만 원)

📌 부동산 직거래 요약 정리

  1. 시세 파악 및 매물 조사 (실거래가 조회)
  2. 직거래 매물 찾기 (온라인 플랫폼, SNS, 지역 방문)
  3.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 후 협의
  4. 표준 매매계약서 작성 (국토부 양식 활용)
  5.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6. 세금 및 취등록세 정리
  7. 사기 및 법적 문제 예방 (현금거래 지양, 서류 철저히 확인)

이 과정을 차근히 따라가면 중개 수수료 없이 안전하게 직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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