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나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 시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활용
✅ SNS 활용
✅ 현장 방문
1️⃣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2️⃣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부24 또는 민원24)
3️⃣ 실제 거주 여부 확인
4️⃣ 매매 조건 조율
부동산 계약서는 표준 매매계약서(국토부 양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민원서비스 → 표준계약서
잔금일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전 확인 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1️⃣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등기소 방문 후 신청
💡 등기소 위치 확인:
대법원 등기소 검색 https://www.iros.go.kr
부동산 거래 후 세금 및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매수자 (구매자) 부담
✅ 매도자 (판매자) 부담
💡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기 조심
✅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
✅ 법무사 대행 고려
이 과정을 차근히 따라가면 중개 수수료 없이 안전하게 직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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