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정립한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times.co.kr) 요 판결 내용:**
**시사점 및 예상 영향: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 간 갈등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노사 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wtimes.co.kr)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4.12.19 전합판결에 따른 우리 회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미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정 기간(3개월)의 총 지급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 |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충족 |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 |
활용 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휴가수당 산정 | 퇴직금,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산정 |
변동성 | 일정하게 유지됨 | 최근 3개월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짐 |
✔️ 기본급
✔️ 직책수당
✔️ 가족수당(모든 직원에게 공통 지급 시)
✔️ 기술수당
✔️ 고정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 시)
❌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성과급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 특정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수당(특정 휴일 근무수당 등)
❌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일정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예: "해당 월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가능.
통상임금 판결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 vs. 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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