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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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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2. 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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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정립한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times.co.kr) 요 판결 내용:**

  1.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즉, 일정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성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lawtimes.co.kr) . 재직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재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달리,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lawtimes.co.kr)
  2. 통상임금의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lawtimes.co.kr)

**시사점 및 예상 영향:

  • 근로자 측면: 통상임 가 확대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times.co.kr)
  • 기업 측면: 기업은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직 조건부 상여금을 지급하던 기업들은 임금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임금 체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awtimes.co.kr)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 간 갈등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노사 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wtimes.co.kr)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4.12.19 전합판결에 따른 우리 회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즉, 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3대 요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Regularity)
    • 일정한 주기(예: 매월, 분기별 등)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예: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등.
  2. 일률성(Uniformity)
    • 특정 근로자만이 아니라 같은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3. 고정성(Fixedness)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완화됨)
    •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 예: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 수당.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비교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미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정 기간(3개월)의 총 지급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충족 근로자의 실제 수입을 반영
활용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휴가수당 산정 퇴직금,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산정
변동성 일정하게 유지됨 최근 3개월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짐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 가족수당(모든 직원에게 공통 지급 시)
✔️ 기술수당
✔️ 고정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 시)

❌ 제외되는 항목

❌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성과급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 특정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수당(특정 휴일 근무수당 등)
❌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5. 통상임금 판례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일정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예: "해당 월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가능.


6.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이 됨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함께 증가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줌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3.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앞으로의 전망

  • 근로자 입장: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기업 입장: 기존 급여체계와 수당 지급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법원: 추가적인 법령 정비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가능성.

통상임금 판결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 vs. 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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