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품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매일의 설렘과 변화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특별한 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주요지원내용 | 비고 | |
① | 엽산제·철분제 신청 안내 | 임산부 본인 (임신부 등록 시) | 엽산제(임신 초기), 철분제(임신 16주~) 무상 지원 | 택배 신청 시 비용 발생 가능(착불) |
② |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안내 | 임산부 본인 및 0~36개월 영유아 부모 | 표준 수첩 발급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 제공 | 아이맘 앱, 정부24 등에서도 신청 가능 |
③ |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안내 | 임산부 및 산후 6개월 이내 산모 | 10문항 자가진단,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센터 전문관리 연계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근거 |
④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신청 안내 | 임산부 본인 및 만2세 영유아 부모 |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발달교육, 심리지원 등) | 고위험군은 최대 24개월까지 방문관리 |
구분 | 택배 수령 가능여부 | 비고 |
의약품 형태 엽산제/철분제 | ❌ 안 됨 | 보건소 방문 필수 |
건강기능식품 형태 엽산제/철분제 | ✅ 가능 | 착불 배송, 지자체에 따라 제공 여부 다름 |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해당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코드 (ICD-10 기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은 임신 전부터 있거나 임신 중 발생한 고혈압을 말하며, 아래 세 가지로 구분
※ 외래 치료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나왔더라도 이 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조건은 " 입원 " , 입원은 반드시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1) 지원 내용: 입원 치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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