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등기 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소 이용

라이프

by MT-TOP 2025. 2. 23. 23:34

본문

 

📌 부동산 등기 온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점

  •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 신청 가능
  •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신청 비용 절감 (법무사 대행 없이 직접 가능)

📌 온라인 등기 신청 절차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3. 취득세 납부 및 서류 첨부
4.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등기부등본 발급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가입 가능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1️⃣ 메뉴 선택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기신청" → "소유권 이전 등기" 선택

2️⃣ 부동산 정보 입력

  • 등기할 부동산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 등기 원인: 매매, 증여, 상속 중 선택
  • 매매 대금, 계약일 입력

3️⃣ 매도자(판매자) & 매수자(구매자) 정보 입력

  •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 입력

4️⃣ 첨부 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매도자)
  • 등기필증 (매도자)
  • 매매계약서 스캔본

 

 

 

3. 취득세 납부 및 서류 첨부

🔹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기타 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확인용)
  •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 해지 서류

4.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 등기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입인지(전자납부) 구매 가능
  • 금액: 약 10만 원 내외

🔹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 확인 후 온라인 제출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 진행 상태 확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 등기 신청 조회" 확인
  • 보통 3~7일 이내 처리됨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 📌 인터넷 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 가능
  • 새로운 소유권으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

📌 온라인 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

공동명의 등기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함
취득세 미납 시 등기 신청이 불가능함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면,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보완 가능함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 해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부동산 등기 온라인 신청 요약 정리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3. 취득세 납부 및 서류 첨부
4.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5. 등기 완료 후 확인 및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