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병원 진료·초음파·분만 등에 사용됩니다.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신과 무관한 피부과, 내과 등 외래 진료 시에도 할인 가능!
병원 접수 시 “임산부 코드 F01 적용 요청” 하세요.
아이 출생 신고 후, 주민번호가 부여되면 지급

예시로 보면:
출산 후 60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

임신 중이거나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가입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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