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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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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8.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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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쓰임

  1.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값(중간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2. 활용 범위
    ① 2025년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예)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국가장학금(300%) 등.
  3. 산정 근거
    ① 통계청 가계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평균 소득 증가율·가구규모별 소득차 등을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산정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개요(’ 25→’ 26)

  1. 총괄
    4인 가구 6.51% 인상: 6,097,773원 → 6,494,738원(+396,965원).
    1인 가구 7.20% 인상: 2,392,013원 → 2,564,238원(+172,225원).
    ※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2. 가구원 수별 변경(월, 원)
    ① 1인: 2,392,013 → 2,564,238
    ② 2인: 3,932,658 → 4,199,292
    ③ 3인: 5,025,353 → 5,359,036
    ④ 4인: 6,097,773 → 6,494,738
    ⑤ 5인: 7,108,192 → 7,556,719
    ⑥ 6인: 8,064,805 → 8,555,952


  3. 의미
    ① 물가·생활비 상승 등을 반영해 최저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자를 넓힌 결정입니다. 2026년 제도개선과 결합해 생계급여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가 기대됩니다.

 

 

3.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

  1. 비율(중위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25년과 동일).

  2.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26년, 원/월)
    가구원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4.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지원 방식(핵심 포인트)

  1.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입니다.
    ② ’26년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각각 +55,112원, +127,029원).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가구별 소득·재산 반영).
  2. 의료급여
    ① 급여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현행 법령 유지).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 기준(’26년 적용, 현행 유지)
    1종: 입원 없음 /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 1,500원 · 상급종합 2,000원 / 약국 500원
    2종: 입원 10% /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 15% · 상급종합 15% / 약국 500원

  3. 주거급여(임차가구 기준)
    기준임대료를 ’25년 대비 최대 39,000원(11.0%) 인상(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범위).
    가구원 7인6인 기준과 동일, 8~9인6인 기준의 10% 가산 규정 유지.
    ③ 산정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반영(일부 자기부담 발생 가능).

  4. 교육급여
    ① ’26년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초등 502,000원(+15,000원, +3.0%)
    중학 699,000원(+20,000원, +3.0%)
    고교 860,000원(+92,000원, +12.0%)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5. 2026년 제도개선(대상 확대·형평성 보완)

  1.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추가공제 40만 → 60만 원,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청년기본법 기준 준용).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차, 다자녀 가구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완화.
  3. 부양비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확대.
  4.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5% → 2% 인하 예정.

 

 

6. 계산 예시(’ 26년 기준)

  1. 생계급여(3인 가구)
    ① 선정기준액 1,714,892원.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면, 지급액 = 1,714,892 – 1,200,000 = 514,892원.
  2. 의료급여(1종, 외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2,000원만 납부, 나머지 급여대상 의료비는 지원.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초과분 30% 적용 유의)
  3. 주거급여(4인 임차가구)
    ①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6) 상한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반영해 산정. 기준임대료가 최대 39,000원 인상되어 지원여력 확대.

 

7. 신청·확인 팁(요약)

  1. 어디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2. 무엇을?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 재학증명(교육) 등 안내에 따라 준비.
  3. 유의점
    ① 실제 지원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생계).
    ② 의료급여 외래 연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 적용.
    ③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상한실제임차료에 따라 달라짐.

 

 

 

8.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인상: 1인 +7.20%, 4인 +6.51%(역대 최대).
선정기준 유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주거급여 강화: 기준임대료 최대 +39,000원(최대 +11.0%).
교육급여 인상: 초 502,000 / 중 699,000 / 고 860,000.
청년·정신질환 지원 강화: 청년 공제 확대, LAI 주사제 2%.

 

※ 출처(최신, 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25.07.31) — 표·수치 및 제도개선 세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별 비율 유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비주얼뉴스): 1·4인 가구 인상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폭,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안내자료: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안내(1종 1,500~2,000원, 2종 15% 등 세부


 


➤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자료를 연봉으로 환산한 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연) 생계급여 32%(연 의료급여 40%(연) 주거급여 48%(연) 교육급여 50%(연)
1인 30,770,856 9,846,672 12,308,340 14,770,008 15,385,428
2인 50,391,504 16,125,276 20,156,601 24,187,921 25,195,752
3인 64,308,432 20,578,560 25,723,372 30,868,046 32,154,216
4인 77,936,856 24,939,792 31,174,780 37,409,736 38,968,428
5인 90,680,628 29,017,800 36,272,251 43,526,701 45,340,314
6인 102,671,424 32,854,860 41,068,575 49,282,290 51,335,712

 

※ 모든 금액 단위: 원
※ 계산식: 월 기준액 × 12개월

※ 예) 4인가족에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77,936,856의  50프로인    연봉 38,968,428  이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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