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① 물가·생활비 상승 등을 반영해 최저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자를 넓힌 결정입니다. 2026년 제도개선과 결합해 생계급여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가 기대됩니다.
3.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
비율(중위 대비) ①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25년과 동일).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26년, 원/월)
가구원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4.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지원 방식(핵심 포인트)
생계급여 ①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입니다. ② ’26년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각각 +55,112원, +127,029원). ③ 실제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가구별 소득·재산 반영).
의료급여 ① 급여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현행 법령 유지).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적용. ② 본인부담 기준(’26년 적용, 현행 유지) ㉠ 1종: 입원 없음 /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 1,500원 · 상급종합 2,000원 / 약국 500원 ㉡ 2종: 입원 10% /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 15% · 상급종합 15% / 약국 500원
주거급여(임차가구 기준) ① 기준임대료를 ’25년 대비 최대 39,000원(11.0%) 인상(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범위). ② 가구원 7인은 6인 기준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규정 유지. ③ 산정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반영(일부 자기부담 발생 가능).
교육급여 ① ’26년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 초등 502,000원(+15,000원, +3.0%) ㉡ 중학 699,000원(+20,000원, +3.0%) ㉢ 고교 860,000원(+92,000원, +12.0%) ②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5. 2026년 제도개선(대상 확대·형평성 보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추가공제 40만 → 60만 원,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청년기본법 기준 준용).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차, 다자녀 가구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완화.
부양비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