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편취하거나, 이중계약, 허위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성립요건:
초기부터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있어야 하며,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반환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와 계약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높은 주택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❶ 등기부등본 확인
❷ 주변 시세 확인
❸ 다른 세대 보증금 확인
❹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6번 참조
❺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권장 전략]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을 병행할 것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국세·지방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되므로 임차인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근저당,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
시세 대비 전세가 확인 |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초과 시 주의 |
확정일자·전입신고 | 즉시 신청하여 우선변제권 확보 |
미납 세금 확인 | 홈택스·세무서 통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다가구 주택 전체 보증금 | 타 세대 보증금까지 고려해 보증금 총합이 시세 초과하는지 확인 |
계약서 검토 | 부동산·법률 전문가의 검토 추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둘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그 공백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이나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 우선순위가 밀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구분 |
기능 | 효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 | 전입신고 ‘접수일 기준’ 당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발생 (경매 시 배당 우선권) | 확정일자 부여 ‘다음 날’부터 효력 |
※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늦어지면, 임대인이 그 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길 수 있음.
✔ 확정일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며,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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