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3) 사업목적
➤ 청년 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화 도모
4) 신청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6)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청년(근로자) 요건
➤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6개월 이상 실업자
② 고졸 이하 학력자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폐업 경험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은 제외)
⑧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 제외 대상
① 사업주 가족
② 외국인
③ 타 인건비 지원 중복자
④ 재학 중인 청년
2) 기업(사업주)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제외 대상
① 소비향락업,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② 임금체불, 중대산재 명단공표 기업
③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의 연매출 필요



1) 기업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청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①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②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3) 기업당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100%(비수도권)까지 최대 30명
➤ 필요 시 심사 후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1) 기업 신청 절차
➤ 1단계: 고용24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 2단계: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이미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 3단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
➤ 4단계: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차, 3회차 지원금 신청
2) 청년 신청 절차
➤ 1단계: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 2단계: 신청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수령
1)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
➤ 2023년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기존 1년 960만 원에서 확대)
2) 지원 대상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추가
3)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4)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 연매출 기준 도입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5) 2024년 기준 청년 실업 현황
➤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15~29세 청년 약 41만 명 (전년 대비 12% 증가)
1) 중복 지원 제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부정 수급 시 제재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지급 중지, 환수 조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신청 기한 준수
➤ 각 지원금 및 인센티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누리집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 1350
➤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기업), 480만 원(청년) 지원
➤ 기업당 최대 30명(심사 시 60명까지 확대 가능)
➤ 2024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41만 명, 전년 대비 12% 증가
➤ 2025년부터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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