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실생활 중심으로, 숫자와 사례를 곁들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계약하기 전에 이 글 한 편만 제대로 읽고 준비하면, 낯선 부동산 계약도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구분 | 전세 |
월세 |
기본 구조 | 목돈을 맡기고 거주, 계약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음 | 보증금 + 매달 월세 납부 |
초기 비용 | 높음 (예: 수도권 2억~3억 원 이상) | 낮음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등) |
매달 내는 비용 | 없음 | 매달 월세 지출 |
재정 여유가 있는 경우 | 유리 | 부담될 수 있음 |
주거 유연성 | 안정적 | 이사·계약변경이 유연함 |
점검 항목 | 체크 내용 |
누수 | 천장, 화장실 곰팡이, 벽지 얼룩 확인 |
보일러 | 겨울철 난방 문제 없을지, 테스트 필수 |
수도/전기 | 누수, 누전, 전등 작동 확인 |
가스 | 누출 여부, 가스 점검 스티커 확인 |
관리비 항목 | 포함 여부, 쓰레기 처리비/인터넷/공동 전기 등 |
※ 사진 찍어두면 추후 분쟁에 유리!
→ 특약사항 예시
1.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일상적 고장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2. 임대인은 수리 요청 후 48시간 이내 대응한다.
※ 효과:
항목 | 조건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 비수도권 4억 이하 |
주택 상태 | 등기 완료,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아야 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요 | 필수 조건 |
※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받으면 최대 수십만 원 환급 가능
대상 | 조건 |
청년 (만 19~34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 세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
항목 | 꼭 확인할 내용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여부 |
임대인 신원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필수 |
주택 상태 | 누수, 보일러, 관리비 확인 |
계약서 | 특약 포함, 서명 날인 꼼꼼히 |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필수 절차 |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혜택 가능 |
정부 지원 | 조건 되면 꼭 신청하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이야.
항목 | 설명 |
어디서 하나요?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
언제 해야 하나요? | 실제 입주일 당일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
효력 | 대항력 발생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거주할 권리, 보증금 보호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내가 이 집에 먼저 살고 있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되어도 "나 먼저 들어왔어요" 주장 가능!
항목 |
설명 |
어디서 받나요?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온라인 불가 시 오프라인 추천) |
필요한 것 | 계약서 원본 (양 당사자 서명 날인 포함), 신분증 |
효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집 경매 시 보증금 먼저 받을 권리 |
임대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국가 보증기관(HUG)**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항목 | 조건 |
대상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주택 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대부분 가능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 이하 / 비수도권: 4억 이하 |
임대인 요건 | 집주인이 법인 아닌 개인이어야 유리 |
세입자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자, 무주택 세대주 권장 |
잔여 계약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HUG 협약은행에서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승계됨
상황 | 조치 |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들음 | 등기부등본 열람해 실제 변경 여부 확인 |
새 임대인과 인사 또는 명시적 계약 없음 | 상관없음.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 |
보증금 반환 시점 도래 |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 있음 |
상황 | 내 권리 |
임대인 변경됨 |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 |
보증금 반환 책임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있음 |
등기부등본 상 변경 확인 | 필요 (안심차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음 | 내 권리 사라질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HUG 보증보험 조건,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면 실전 부동산 계약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천만 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위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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