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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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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4.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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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간들.
기다림과 좌절, 반복되는 시도 속에서 난임 부부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025년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1.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요약

1) 정책 개요

  •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 전국 지자체
  • 목적: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 지원 시술: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2)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1년 이상 유지) 부부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 확인 가능자
  • 정부지정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 소지자

3)  지원 금액 및 횟수 (출산당 기준)

시술 종류 1회당 지원금액 지원 횟수 (출산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20회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최대 5회

 

  •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비급여 항목 포함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등)


4) 신청 절차

  1.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2. 심사
    •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시술 진행
    •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4. 비용 청구 및 지급
    •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비용 청구, 정산 처리

5)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출산당 25회까지 지원 (칸막이 방식 폐지)
  •  서울형 추가 혜택:
    • 시술 중단 시에도 동일 금액 지원
    • 약제비·비급여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6) 기대 효과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의학적 사유 중단 시 보완 지원
  • 시술 기회 확대 → 출산 가능성 증가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자체별 혜택 차등 있음)

7)  참고 정보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대상
  • 전국 공통: 총 25회 시술 지원, 건강보험 초과 횟수도 일부 보조
  •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2.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보증인의 요건과 역할

1) 보증인이 필요한 이유:

  • 신청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보증인 제도’를 사용함.

2) 보증인의 요건

  1. 성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2.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보통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3. 사실혼 관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것을 알고 증명 가능한 자

보증인이 두 명 필요하며, 각자의 신분증 사본과 보증서 서명을 제출해야 함.

3) 보증인의 역할

  •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법적으로 간접 인증하는 사람
  • "이 두 사람이 최소 1년 이상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진술서 형식으로 보증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증인 생략 가능

 

 

3. 사실혼 증명 방식에서 ‘보증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증빙 방식

보증인을 쓰지 않고도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간접적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 설명 비고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 또는 ‘세대주-세대원’ 관계로 명시되어야 효과적
공동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혼 장기거주 입증자료로 인정
공동 통장 사용 내역 생활비 입출금 등 공동생활 증거 금전 공유 증거로 활용 가능
공동명의 보험증권/공과금 납부 내역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는 보험, 전기/가스 등 장기생활의 실질적 증거
아이의 출생신고서 혼인신고 없이도 출생신고가 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원의 사실혼 확인 판결문 분쟁 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판결 매우 강력한 증빙이나 일반인에게는 접근 어려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같은 주소지”가 있으면,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보증인 생략 가능.

 


4.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까지 소요 시간

1) 일반적인 평균 처리 기간

  • 평균 1일~3일 이내
  • 신청 당일 즉시 발급되는 경우도 많음 (특히 서류가 완비된 경우)

2) 행정 절차 순서: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보건소 or 온라인)
  2. 보건소 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납부 상태, 혼인관계, 진단서 유효성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통해 확인
  3. 이상 없을 시 결정 통지서 즉시 출력 및 발급

단, 사실혼 증빙 보완, 건보 납부 이력 문제, 서류 누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5~7일 소요될 수 있음

 

📌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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