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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사항 : 주급 월급으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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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3. 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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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현행 제도

  •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연 1,800만 원)
  • 사후 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개선 내용

  •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연 2,310만 원)
  • 사후 지급 폐지: 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강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추가 안내:

  •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후 1~3개월 동안
      •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처음 3개월 동안은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4~6개월 동안
      •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조금 줄어든 금액(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 7개월 차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16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예제: 월급 4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1. 1~3개월차
    • 400만 원 × 80% = 320만 원
    • 하지만 상한액 250만 원 적용월 250만 원 지급
  2. 4~6개월차
    • 400만 원 × 50% = 200만 원
    • 상한액 이내이므로 월 200만 원 지급
  3. 7개월 이후
    • 400만 원 × 50% = 200만 원
    • 하지만 상한액 160만 원 적용월 160만 원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100% 지급되며, 복직 후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3개월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총 급여 예시 (월급 400만 원 기준)

📌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1~3개월차
    • 기존 월급 400만 원 × 80% = 320만 원
    • 하지만 상한액 250만 원 적용월 250만 원 지급
  2. 총 지급액 계산
    • 3개월 × 250만 원 = 750만 원 지급

결론: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750만 원을 지급받으며, 복직 후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현행 제도

  • 신청 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사업주 허용 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개선 내용

  • 신청 방식 간소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 절차 개선: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함
    • (14일 내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현행 제도

  • 대체 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업무 부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선 내용

  •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월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 부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도 포함

📌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개선 사항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종사자는 이러한 지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기타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변경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최대 사용 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유급 기간 1일 → 2일로 늘어남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 원)

📌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추가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급

이러한 급여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예시

💡 주 20시간 근무로 단축하는 경우 (주 40시간 → 주 20시간)

  • 근로시간 단축 전 주급: 40만 원 (시간당 1만 원 × 40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주급: 20만 원 (시간당 1만 원 × 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지급 → 10만 원
    • 추가 10시간 단축분: 80% 지급 → 8만 원
    • 총 급여 보전액: 18만 원
  • 최종 급여 합산: 20만 원 + 18만 원 = 총 38만 원 (기존 급여의 95%)

💡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하는 경우 (주 40시간 → 주 30시간)

  • 근로시간 단축 전 주급: 4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후 주급: 30만 원 (시간당 1만 원 × 3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지급 → 10만 원
    • 총 급여 보전액: 10만 원
  • 최종 급여 합산: 30만 원 + 10만 원 = 총 40만 원 (기존 급여 100%)

📌 핵심 요약

  • 주 30시간 근무 시: 기존 급여와 동일한 수준 유지
  • 주 20시간 근무 시: 기존 급여 대비 95% 보전됨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예시-월급

 

기존 근무 조건: 월 160시간 근무, 월급 400만 원
근로시간 단축 후: 월 120시간 근무

1️⃣ 단축 후 기본 급여 계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급여도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 시간당 임금 = 400만 원 ÷ 160시간 = 2.5만 원/시간
  • 단축 후 기본 급여 = 120시간 × 2.5만 원 = 300만 원

즉,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본 급여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받는 정부 지원금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상한액 220만 원)
  • 나머지 단축분(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상한액 150만 원)

계산 과정

  • 주당 단축 시간 = (160시간 - 120시간) ÷ 4주 = 10시간
  •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 2.5만 원 × 10시간 × 4주 = 100만 원

이 경우,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이므로 모두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해당하며, **상한액(월 2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3️⃣ 최종 급여 계산

  • 단축 후 기본 급여: 3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만 원

총 급여 합산: 30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 결론

💡 월 160시간 근무하여 4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월 120시간 근무하게 되면, 정부 지원을 통해 총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8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당 10시간 단축 시 정부 지원금의 상한액으로 인해 임금 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 단, 기업의 급여 수준과 정부 지원금의 상한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업장 및 고용노동부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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