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 임대인(집주인) 신원 확인
-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함.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 관계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설정 여부 확인 → 채무가 많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중개사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증 확인.
- 허위 매물 주의: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것.
✅ 건물 상태 및 하자 체크
- 누수, 곰팡이, 창문·문짝, 수도·전기·가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기록을 남길 것.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 필수 항목 포함하기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재.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구조, 용도 명확히 기재.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지급 일정과 방법을 정확히 명시.
-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 공용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등의 부담 주체 명시.
- 수리비 부담 기준 명시:
-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범위(벽지, 보일러 등)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소모품 교체 등) 구분.
- 특약 사항 작성:
- 반려동물 허용 여부, 재계약 조건, 전대(재임대) 가능 여부,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 등.
✅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 명확화
- 계약금(보증금 일부),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
-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송금 내역을 보관할 것.
✅ 계약서 원본 보관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서에 서명(또는 도장) 필수.
3.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필수!)
- 전입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것.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해 줌.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안전 보관
- 계약서, 송금 내역,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 보증금 반환 대비
-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 중개인을 통해 반환 일정과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더욱 안전.
4. 주의해야 할 사항
❌ 구두 계약 금지
-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말로만 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중개사 수수료 과다 요구 주의
-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불법.
❌ 허위 계약 조항 삽입 주의
- 계약서 작성 시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으면 중개사에게 확인 요청.
❌ 계약 종료 전 무단 퇴거 금지
-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 후 서면으로 합의할 것.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15억 원 이상 |
0.6% |
- |
*참고: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이 합산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 매매·교환: 상한 요율 0.5%
- 임대차 등: 상한 요율 0.4%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주의사항:
-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역별로 중개보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를 진행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중개보수 요율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 집주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 건물 상태 점검 후 사진 촬영
✅ 계약서 주요 조항 확인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
✅ 임대인과 계약서 서명 후 각각 1부 보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 반환 계획 확인 후 계약 종료 진행
🔹 추가 필수 서류
✅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용)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보증금, 월세 송금 내역 (이체 영수증 보관 필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필수!)
이 계약서를 참고해서 실제 계약 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더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A4 한 장 짜리 간단한 양식입니다..
꼭 필요한 항목만 포함했으니, 필요에 따라 수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과 임차인(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 목적물
-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용도: □주거용 □상업용 □기타(_______)
- 면적: (전용 ______㎡, 계약 ______㎡)
2. 임대차 기간
- 계약기간: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3. 보증금 및 차임
- 보증금: ₩________________원
- 월세: ₩________________원 (매월 ______일 납부)
- 납부 방법: □계좌이체 □현금 □기타(_______)
4. 관리비 및 공과금
- 관리비: □갑(집주인) 부담 □을(세입자) 부담
- 전기/수도/가스: □갑(집주인) 부담 □을(세입자) 부담
5. 목적물 사용 및 유지보수
- 을(세입자)은 임대 목적물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가진다.
- 주요 설비 고장(보일러, 수도 등)은 **갑(집주인)**이 부담하며, 소모품(전등, 배수구 등)은 **을(세입자)**이 부담한다.
6.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 계약 해지 시 ____개월 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미납 차임, 수리비 등을 공제한 후 ____일 이내에 반환한다.
7. 특약 사항
(예: 반려동물 허용 여부, 재계약 조건 등)
8.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결한다.
📅 계약일: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서명란
임대인(갑)
-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명(또는 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차인(을)
-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명(또는 인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