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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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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9.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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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액 환급, 일반 가구는 90% 지원 등 조건별 혜택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보증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 보증 가입자: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연령 기준: 청년 만 19세 ~ 만 39세
  •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 무주택 요건: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3. 지원 내용과 환급 금액


구분 지원율 상한액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100% 최대 40만원
청년 외 가구 보증료 90% 최대 40만원
’25.3.31 이전 가입자 동일 조건 최대 30만원
  • 지원 방식: 환급(납부 후 신청 시 계좌 입금)
  • 지원 시기: 연중 접수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1. 보증서 사본 (HUG/HF/SGI)
  2. 보증료 납부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6.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서류

 

 

 

5. 지역별 차이

  •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예산 한도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 서울시의 경우 2024년부터 청년 외 일반 가구까지 확대

 

 

 

6. 핵심 요약

  •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 대상
  • 최대 40만원 환급, 청년·신혼부부 전액, 일반가구 90%
  • 정부24 및 지자체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

항목 기준
보증 가입 여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상한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연령 / 청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자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 
무주택자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제외 대상 예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7.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8. 유의사항

중복혜택 안됩니다.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무주택·보증가입자·소득요건 충족자만 신청 가능하며, 환급액은 최대 40만원 한도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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