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액 환급, 일반 가구는 90% 지원 등 조건별 혜택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보증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율 | 상한액 |
| 청년·신혼부부 | 보증료 100% |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가구 | 보증료 90% | 최대 40만원 |
| ’25.3.31 이전 가입자 | 동일 조건 | 최대 30만원 |


| 항목 | 기준 |
| 보증 가입 여부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상한 |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연령 / 청년 기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자 |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 |
| 무주택자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제외 대상 예시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무주택·보증가입자·소득요건 충족자만 신청 가능하며, 환급액은 최대 40만원 한도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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