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제목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및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정보
✅ 차용금액 및 상환 조건
✅ 변제 방법
✅ 지연이자(연체이자) 명시
✅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일자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1️⃣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문서화
2️⃣ 증인 확보 (필요시 공증)
3️⃣ 차용증 내용 변경 시 양측 서명 필수
4️⃣ 지급 내역 기록
5️⃣ 채권 보전을 위해 담보 설정 고려
차용증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A4 용지에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서식이 활용됩니다.
📌 차용증 예시 (서식)- 아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연락처: 010-XXXX-XXXX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20202-765432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XX로 XX
연락처: 010-YYYY-YYYY
1. 차용금액: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2. 이자율: 연 5% (연체 시 연 15%)
3. 변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
4. 변제 방법: 채권자 계좌(OO은행 123-4567-8901 홍길동)로 입금
5. 기타 사항: 연체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가 진다.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
증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910303-9876543, 연락처: 010-ZZZZ-ZZZZ) (서명)
🔹 채무 금액이 크고 확실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아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원하는 경우
✅ 채권자 및 채무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차용금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 차용증 초안 (공증사무소에서 양식을 제공할 수도 있음)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신분증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생깁니다.
✅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어려움
✅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적용 가능
📌 요약
✔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방식, 지연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
✔ 반드시 채권자·채무자의 신원 정보를 포함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가능하면 증인을 두고,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
✔ 차용금 지급 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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