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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무료 양식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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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T-TOP 2025. 3.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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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제목

  • 문서 제목을 "차용증"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및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정보

  • 성명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차용금액 및 상환 조건

  • 차용금액: 한글과 숫자로 병기 (예: 금 일백만 원정 (₩1,000,000))
  •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 20% 이하)
  • 상환 기한 및 방식: 일시 상환인지, 할부 상환인지 기재

변제 방법

  • 현금 지급인지, 계좌이체인지 명확하게 기재
  • 계좌이체일 경우 채권자 계좌번호 기재

지연이자(연체이자) 명시

  • 변제 기한을 넘겼을 경우 적용할 연체 이자율을 명시 (최대 연 20%)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채무불이행 시 법적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

서명 또는 날인

  •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자필 서명(인감 날인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작성일자

  • 차용증 작성 및 서명한 날짜를 기재

 

 


2.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1️⃣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문서화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향후 법적 증빙이 어려움

2️⃣ 증인 확보 (필요시 공증)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증인으로 추가 기재
  •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력해짐

3️⃣ 차용증 내용 변경 시 양측 서명 필수

  • 변제일, 이자율 변경 시 반드시 새롭게 차용증 작성

4️⃣ 지급 내역 기록

  • 계좌이체를 활용해 차용금 지급 증거를 남기기

5️⃣ 채권 보전을 위해 담보 설정 고려

  • 고액일 경우 부동산·차량 등의 담보 설정 또는 보증인을 추가

3. 차용증 규격

차용증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A4 용지에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서식이 활용됩니다.

📌 차용증 예시 (서식)-  아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연락처: 010-XXXX-XXXX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20202-765432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XX로 XX  
연락처: 010-YYYY-YYYY  

1. 차용금액: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2. 이자율: 연 5% (연체 시 연 15%)  
3. 변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  
4. 변제 방법: 채권자 계좌(OO은행 123-4567-8901 홍길동)로 입금  
5. 기타 사항: 연체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가 진다.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  

증인: 박영희 (주민등록번호: 910303-9876543, 연락처: 010-ZZZZ-ZZZZ) (서명)

4. 공증 및 강제집행 효력 강화 방법

  • 법무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강제집행력 확보 가능
  • 차용증을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하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

  📌 공정증서 (공증)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채무 금액이 크고 확실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아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원하는 경우

 

 

 


5.  공정증서(공증) 작성 절차

1️⃣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 예약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 방문해야 함

2️⃣ 필요한 서류 준비

채권자 및 채무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차용금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차용증 초안 (공증사무소에서 양식을 제공할 수도 있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신분증

3️⃣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공증) 작성 및 서명

  • 공증인이 차용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작성
  •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석하여 서명 및 날인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도 함께 서명

4️⃣ 공증료 납부 후 공정증서 발급

  • 공증 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다름 (예: 1천만 원 차용 시 약 5~10만 원 수준)
  • 공정증서는 원본 1부를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채권자에게 1부 제공

 

6.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생깁니다.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 가능 (예: 급여, 부동산, 예금 압류)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어려움

  •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적용 가능

  • 공정증서에 명시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가 적용됨

 


📌 요약

✔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방식, 지연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
✔ 반드시 채권자·채무자의 신원 정보를 포함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가능하면 증인을 두고,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
✔ 차용금 지급 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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