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 절차 및 유족이 단계적 해야 할 일

라이프

by MT-TOP 2025. 3. 12. 00:31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해야 할 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절차는 상조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사망 이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야 할 주요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1.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 당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후 사망신고, 상속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 필요하므로 **여러 부(최소 5부 이상)**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례 및 장지 비용 영수증 챙기기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영수증은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장지(납골)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 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모든 재산 항목을 체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목록만 제공되므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해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유족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휴대폰은 즉시 해지하지 말고 기본 요금제로 유지하면서 금융, 채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세공과금 해지

사망자 명의로 된 전기, 인터넷, TV 요금, 상하수도 등의 각종 공과금은 해지 또는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

1. 자동차 명의 변경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사망자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 상속포기: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사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망자의 부동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므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망자가 사망한 연도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