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해야 할 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절차는 상조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사망 이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야 할 주요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후 사망신고, 상속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 필요하므로 **여러 부(최소 5부 이상)**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영수증은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장지(납골)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된 전기, 인터넷, TV 요금, 상하수도 등의 각종 공과금은 해지 또는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부동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므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연도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도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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